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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로서의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퇴직'을 하였을 경우 지급합니다.
✅ 아래 신청자격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로 내리시면 상황별 구비서류 상세, 예상지금액 조회,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등 원하시는 서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며,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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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공제자(근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건설업에서의 퇴직 의미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발생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구비 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지사/센터 위치 안내)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구비 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분증 사본
- 구비 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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