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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Babble Buzz 2024. 6. 10. 14:28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로 이동하셔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버튼을 통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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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적용할 경우 500만원을 1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시 총 상환금액은 600만원(원금 500만원, 이자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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