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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Babble Buzz 2024. 6. 10. 14:28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을 요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로 이동하셔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버튼을 통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위 버튼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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